USTR 한국의 지재권 보호현황 감시등급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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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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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USTR 한국의 지재권 보호현황 감시등급 하향조정
보도일 : 1997. 5. 2
소 관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500-2579)
USTR 한국의 지재권 보호현황 감시등급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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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는 금 4.30(수) 각국의 지적재산권(IPR) │
│보호에 관한 연례검토결과 발표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
│서 감시대상국으로 하향조정한 바 주요 내용 아래 보도함 │
└───────────────────────────────────┘
1. USTR의 각국 지적재산권 연례검토 결과 발표
○ Barshefsky USTR대표는 4. 30 (수) 미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거 각국의
지적재산권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함
- EU, 그리스, 러시아 등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
- 한국, 일본, 호주, 카나다, 등 36개국을 관찰대상국(WL)으로 지정
○ 중국에 대해서는 74통상법 306조에 의거한 감시대상으로 지정.미-중 IPR
협정위반시 조사개시 없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그밖에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멕시코 등 11개국에 대해 관심과 개선 기
대를 표명
2. 한국 관련사항
□ 발표내용
○ USTR은 한국이 베른협약에의 가입, 최종수요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언급
○ 또한, 최근 이에 추가하여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계획임을 표
명한 것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98.3월 특허법원의 설립
- 98.3월까지 상표법 및 의장법 개정
○ USTR은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에 성원(applauds)를 보내며, 앞으로 저
작권 소급보호 등을 포함한 복잡한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평가
○ 92년이래 5년연속 PWL로 지정되어온 우리나라가 금년에 한등급 낮은 WL로
지정된 것은 그간 우리정부가 꾸준히 취해온 지재권 보호노력에 대한 미측
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반영한 결과임
○ 특히 우리정부의 지재권 보호 조치들에 박수갈채를 보낸다는 표현을 사용
하는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와
관련 매우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함
○ 금번 한국에 대한 감시대상국으로의 하향 조정은 최근 소비 절약 캠페인등
으로 양국간에 조성된 통상마찰적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양국간 원
만한 통상관계의 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함
<참고 1> 美 USTR의 국별 지재권 연례재심
1. 개 요
가. 미 무역대표부(USTR), 88년 「종합무역법」 제182조(Special 301조로 통칭)
에 의거, 매년 4.30까지 지적재산권 분석 우선 협상대상국(PFC : priority
Foreign Country)을 지정
○ PFC 국가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서 여부를 결정
○ 조사개시와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