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정책자금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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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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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정책자금 우선지원
일 자 : 1999. 3. 26
소관과 : 산업기술정책과 (Tel: 500-2484)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정책자금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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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지역의 벤처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술혁 ┃
┃ 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주도형 지식기반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중추적 역 ┃
┃ 할을 수행할 테크노파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 ┃
┃ ㅇ『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제정( 98.9)한 데 이어 동법시행 ┃
┃ 령을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 99.3.23)함으로써 4월초에는 시행에 들 ┃
┃ 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
┃ ┃
┃ - 동법시행령에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테크노파크에 입 ┃
┃ 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등이 연구개발결과를 사업화할 때 공업기반기 ┃
┃ 술개발자금,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
┃ 등의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결 ┃
┃ 과의 사업화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
┃□ 한편, 산업자원부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의 연구개발결과를 신속히 제품화 ┃
┃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생산시설을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 ┃
┃ 함으로써 관련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험생산시설이 용이하게 산업 ┃
┃ 기술단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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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6개 테크노파크간에 2.5Gbps급(초당 신문지 3만장 전송가능)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단일네트워크(가칭:테크노파크망)로 연결하고 여기에
지역정보망, 특허정보망등을 접목시킴으로써 마치 6개소가 공간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산형(미국실리콘밸리:집중형)으로 한국
형테크노파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테크노파크재단법인이 한전, 도로공사, 철도청등이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프트
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의 설계, 기획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등을
담당하도록 함
□ 아울러, 산업자원부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등으로 하여금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등에게 기술 및 경영자문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정안 주요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