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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홋뜨까 한.러공단 정부간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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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나홋뜨까 한.러공단 정부간협상 개최 보도일 : 1999. 3. 29 소관과 : 구아협력과 (500-2410) 나홋뜨까 한.러공단 정부간협상 개최 --------------------------------------- ㅇ 나홋뜨까 한.러공단 건설을 위한 정부간협상이 99.3.29-30간 서울에서 개최 된다. 동협상에 한국측에서는 산업자원부 김종갑(金鍾甲) 국제산업협력심의관 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토지공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서 참석하며, 러시아 측에서는 통상부 Mr. Popik(포피크)대외 경제협력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나홋 뜨까 행정위원회 Mr. Martinov(마티노프)부위원장, 연해주 Mr. Stegni(스테 그니)부지사등이 참석한다 ㅇ 이번회의에서 양측은 한국과 러시아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단규모의 축소 및 건설기간의 연장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나홋뜨까 한.러공단 건설계획은 연해주 나홋뜨까에 100만평의 한.러공단을 단계적으로 건설키로 하고 1단계로 30만평을 협정체결후 3년내에 완공키로 되어 있는데 이를 조정하여 1단계 건설규모를 5만평으로 축소하고 건설기간도 3년에서 6년 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토지공사의 공단건설 추진진도에 맞추어 러시아측에서 담당키로 되어있는 전력, 용수등 외부인프라건설을 공단건설과 같은시기에 건설해 나가도록하는 러시아측의 의무조항을 협정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협상시 이상의 사항들이 양측간에 합의가 되면 4월말 개최예정인 제2차 한.러경제공동위원회에서 확인한후 2/4분기중으로 정부간협정이 체결될것으로 본다 ㅇ 그간 양국정부간에 합의한 조세.관세상의 주요 우대조치내용은 ① 건설공사 소요기자재 반입시 관세.조세면제 ②제품의 50%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이윤세)를 이윤발생후 5년간 100%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면제 ③제품의 50%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공단에서 생산하여 러시아영토내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이윤발생시까지 부가가치세 50%감면 ④공단내 재투자분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100%면제등이다 ㅇ 나홋뜨까 한.러공단건설사업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위하여 92년에 한.러정상간에 합의하였으나 그동안 러시아의 정정불안등 으로 관심을 끌지못하다가 러시아경제가 시장경제로 상당수준 전환된 95년이후 한국토지공사와 러시아 나홋뜨까행정위원회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한후 본격적 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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