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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지정해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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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공단지 지정해제 허용 보도일 : 1999. 3. 30 소관과 : 산업배치과 (Tel : 500-2425) 농공단지 지정해제 허용 ========================== □ 앞으로 장기미분양 등으로 지정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어려운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해제 할 수 있게 됨 -이는 불리한 입지여건 등으로 지정만 되고 개발이 되지 않거나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농공단지에 대해 시·군·구의 재정부담 완화와 토지 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해제된 경우 당해 용지는 공장용지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제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계속해서 동 처리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해야 함 □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 공업배치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농림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그 밖의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농공단지 신규지정 억제 -농공단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농공단지 신규 지정이 제한되는 미분양률(10%) 산정시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분양공고를 하지않은 면적 또는 분양후 3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면적도 미분양면적으로 간주함 ㅇ농공단지 분양가격이 높을 경우 시가감정액 분양 허용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농공단지 분양가격이 시가보다 높아 분양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공단지 분양가격 또는 재분양가격이 시가 감정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게 허용 ㅇ농공단지 입주제한 완화 -1일 폐수배출량 기준 농공단지 입주제한 사업장의 범위를 1,000㎥ 이상에서 2,000㎥이상으로 변경하고, 인쇄 및 필기용지제조업 , 크라프트지제조업과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도 입주를 허용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주제한을 완화 ㅇ폐수종말처리시설 조사설계기관 제한 완화 -종래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사설계는 환경관리공단,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만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동제한을 폐지 하여 민간설계업체의 참여를 통한 선진기술도입 유도 □ 한편 98년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295개의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분양대상면적 10,825천평 중 9,934천평이 분양되어 분양률은 94.9%이고, -3,34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중 823개 업체가 휴·폐업중으로 휴·폐업률 이 24.6%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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