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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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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업배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7. 5. 3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500-2451) 공업배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통상산업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96.12.31)에 따라 아파트 형공장 및 도시형공장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수도권내 첨단산업에 대한 입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공장설립 완료기간의 연장 및 임대공장의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를 97. 5. 3일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감 2.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금융·세제등의 각종지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아파트형공장의 정의 : ① 3층이상 ② 6개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 (2) 민원인이 특정입지에 대한 공장설립가능여부확인을 신청할때 행정관청이 검 토할 법령의 폭을 확대하여 편의를 도모 ○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등 토지이용관련 법령 만 검토 ○ (개정) 토지이용, 환경관련, 건축관련법령등 공장설립관련모든법령을 검토 (3) 공장설립완료기간을 연장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의 공장설립기간에 대한 부담 을 경감 ○ (현행)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최장6년(4년+예외인정 2년) ○ (개정)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최장8년(4년+예외인정 4년) (4)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공장의 설립절차를 새로이 규정 ○ 종전에는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명의로만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를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도 공장설 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공장 건설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보완 (5) 개정법률에서 도시형업종제도를 도시형공장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분류 ○ 도시형공장 : ① 대기관련 4∼5종사업장이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없는 공장 ② 수질관련 5종사업장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는 공장 ○ 비도시형공장 : ① 대기관련 1∼3종사업장이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있는 공장 ② 수질관련 1∼4종사업장이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있는 공장 (6) 수도권내 첨단산업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 ○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이 첨단산업으로 전환시 기존부 지면적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을 허용 ○ 성장관리지역내 첨단산업(7개업종)공장의 증설허용면적을 종전의 25%에서 50%로 확대 ○ 자연보전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공장이 폐수배 출량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조건하에서 건축면적 50%범위내의 증설을 허 용(관계부처간 未합의) ○ 과밀억제지역에 위치한 구로공단내에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관련 시제품생 산설비의 설치허용(관계부처간 未합의) (7) 개정법률에서 관리비징수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리비 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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