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quter*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제2차지원계획 발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141
- 첨부파일
제 목 : *onequter*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제2차지원계획 발표
보도일 : 1999. 3. 31
소관과 : 산업기술개발과 (Tel: 500-2472)
*onequter*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제2차지원계획 발표
-------------------------------------------
┌─────────────────────────────────┐
│ ㅇ산업자원부에서는 무역수지의 개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 추진하고 있는 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
│ 위한 99년제2차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음. │
│ │
│ ㅇ제2차 기술개발융자사업의 지원규모는 1,500억원이며 신청서 │
│ 접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등 8개 취급기관별로 4.23일(금)까지 │
│ 접수받아 사업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임 │
└─────────────────────────────────┘
ㅇ산업자원부는 IMF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을 예년대비 약2개월 앞당겨 99.3월중에
제1차 융자사업자 205개 업체에 912억원을 지원하였음
ㅇ정부는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중 전체 지원규모(2,867억원)의 80%
를 조기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당초 일정을 앞당겨 5월중순까지 제2차 융자사업
자를 선정할 계획임
- 지원대상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과 첨단기술제
품에 지원하며
- 대출금리는 연7.0%(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한도액은 기술개발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30억원임
ㅇ선정된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현물담보 및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과 더불어
실물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등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만큼 기술을 담보로 한 융자금의 대출도
가능함
ㅇ산업자원부는 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99.4.12~16일
(5일간)까지 서울, 창원 등 5개 지역에서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및 기술담보사
업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 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 │
└─────────────┘
- 4월12일(월) 15:00 인천지역(남동공단본부, Tel 032-818-4051/2)
- 4월13일(화) 15:00 대전지역(한국기계연구원, Tel 042-868-7764)
- 4월14일(수) 15:00 창원지역(동남공단본부, Tel 051-260-1247)
- 4월15일(목) 15:00 광주지역(중소기업지원센터, Tel 062-955-4045)
- 4월16일(금) 15:00 서울지역(기계공업진흥회, Tel 369-7821/5)
┏━━━━┓
┃참 고 ┃
┗━━━━┛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개요
------------------------------
가. 99 융자사업규모 : 2,867억원
□ 제2차 지원규모 : 1,500억원(자본재 1,230억원, 첨단기술제품 270억원)
※ 제1차 융자사업자 선정( 99.3월) : 912억원(205개 업체)
나. 융자조건
□ 융자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