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단기 실용화기술 개발자금 지원(99년 제3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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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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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자원부, 단기 실용화기술 개발자금 지원
(99년 제3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분야 공고)
보도일 : 1999. 4. 1
소관과 : 산업기술개발과 (Tel : 500-2470)
산업자원부, 단기 실용화기술 개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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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제3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분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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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
┃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단기간내에 실용화가 ┃
┃ 가능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을 99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 ┃
┃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분야를 공고( 99.4.1)하였음. ┃
┃ ┃
┃ - 이번에 공고하는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110억┃
┃ 원을 지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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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자주적 노력만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무역수지 개선
기술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기술을 사업화로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중 공통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키로 하여 99.4.1일 공고하였음.
□ 이번에 공고되는 99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수지 개선 핵심기술개발과제와 대학 연구소 등의 우수연구
인력의 창업대상기술(Spin-off) 개발과제로써 응모방식은 개발과제를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자유로이 응모토록 하였음.
ㅇ핵심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3년이내의 개발기간동안 총사업비의 2/3
(벤처기업은 3/4)까지 정부에서 무담보로 지원하고
ㅇ창업대상기술(Spin-off) 개발사업은 Ⅰ, Ⅱ단계로 구분하여 Ⅰ단계(1년이내)는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주관토록 하며, 기술료비징수로 하여 전체연구비의
100%이내를 지원(50백만원 내외)하며
- Ⅱ단계(연간 1억원내외)는 Ⅰ단계 개발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기업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토록 하고,총사업비의 2/3(벤처기업은
3/4)까지 지원하되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50%(중소기업은 30%)를 납부하
여야 함.
□ 과제 선정시에는 중소기업이 주관하면서 타기관에 위탁하는 공동연구과제,
지방중소기업(서울, 경기, 인천제외)이 주관하는 과제,「이달의 무역인상」
수상기업이 주관인 과제는 평가점수의 10%이내에서 우대함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나 연구기관은 99.4.1(목)∼ 4.23(금)일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tep.re.kr)에 전산등록후 사업계획 요약서를 우편송부하여야 함
ㅇ또한,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