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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 우수 사용기업,정부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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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활용가능자원 우수 사용기업,정부지원 혜택 보도일 : 1999. 4. 2 소관과 : 산업환경과 (Tel : 500-2368) 재활용가능자원 우수 사용기업, 정부지원 혜택 ================================================== ┏━━━━━━━━━━━━━━━━━━━━━━━━━━━━━━━━┓ ┃○ 앞으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일정비율의 재활용가능자원을 ┃ ┃ 사용할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다. ┃ ┃ ┃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 ┃ ┃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이용목 ┃ ┃ 표율을 준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를 ┃ ┃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재활용 기술개발자금과 시설설치자금의 ┃ ┃ 우선지원, 폐기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면제 등 각종 혜택 ┃ ┃ 을 받는다고 밝혔다. ┃ ┃ ┃ ┃○ 재활용가능자원이용목표율은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93년부터 ┃ ┃ 시행하고 있는『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 ┃ 있으며, 재활용이 기술 경제적으로 가능한 업종-종이,유리,제철, ┃ ┃ 플라스틱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 ┃ ┃○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원 제도는『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 ┃ ┃ 용지침』을 개정하면서 2002년 재활용가능자원이용목표율을 상 ┃ ┃ 향하여 설정하고, 우수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 재활용가능자원 사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신설하는 것이다 ┃ ┃ ┃ ┃○ 금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환경성을 고려한 제품생산을 촉진시 ┃ ┃ 키고,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 ┃ ┃ 활용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 [참고자료]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개정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 종이제조업 80개사(폐지), 유리용기제조업 15개사(폐유리), 제철 및 제강업 14개사(고철),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95개사(폐플라스틱) 2.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이용목표율(사용율) ┌─────────────┬──────────┬────────┐ │적용기간 │1998년1월1일부터 │2002년1월1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 │2001년 12월 31일까지│ │ ├─────────────┼──────────┼────────┤ │폐지 │5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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