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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미달제품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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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소비효율 미달제품 시정명령 보도일 : 1999. 4. 3(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 (Tel : 500-2760) 에너지소비효율 미달제품 시정명령 ----------------------------------- ┏━━━━━━━━━━━━━━━━━━━━━━━━━━━━━━┓ ┃ ㅇ최근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소비효율향상을 ┃ ┃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효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 ┃ 위해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백열전구에 대하여 ┃ ┃ 개선을 명함 ┃ ┃ ┃ ┃ -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2개업체 2모델에 대하여 ┃ ┃ *onequter*99 9. 30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면 ┃ ┃ 서 효율개선계획을 *onequter*99. 4. 30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토록 ┃ ┃ 하였음 ┃ ┗━━━━━━━━━━━━━━━━━━━━━━━━━━━━━━┛ ㅇ산업자원부는 효율관리제품인 백열전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 효율기준이 의심되는 8개업체 15개모델 제품을 수거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전 광주지방중소기업청등에 시험의뢰한 바 있음 ㅇ산자부는 이들 제품중 최저효율기준 미달 2개업체 2개모델 제품을 99. 4. 3일 자로 공표함과 동시에, 6개월내에 효율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향상을 명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생산 판매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함 ㅇ또한, 산업자원부는 현재 에너지소비효율기준 효율표시 등급표시기자재로 다원화 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관리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효율 관리기자재로 단일화하고,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고효율 기기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우선 98.12월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 자재의 생산 및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조치 없이 생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ㅇ한편,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보급률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게 하고,일정기준이하 저효율기기의 시장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가정상업부문의 주요대책으로 추진중임.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백열전구> ┌────────┬──────┬────┬──────┬───────┐ │ 업 체 명 │규 격 │소비전력│전구소비효율│최저에너지소비│ │ │(모델명) │(W) │(㏐/W) │효율기준(㏐/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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