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홋뜨까 한.러공단 건설관련 협상 완전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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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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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나홋뜨까 한.러공단 건설관련 협상 완전타결
보도일 : 1999. 4. 5(월)
소곤과 : 산업자원부 구아협력과 (Tel: 500-2410)
나홋뜨까 한.러공단 건설관련 협상 완전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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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홋뜨까 한.러공단 건설을 위한 정부간 협상이 99.3.29-4.3간 서울에서 개최
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산업자원부 김종갑(金鍾甲)국제산업협력심의관을 수석
대표로 외교부, 토지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참석하였으며, 러시아측에서
는 통상부 Mr. Nihail Popik(포피크)대외경제협력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연해주
Mr. Vladimir Stegni(스테그니)부지사, 주한 러시아 대표부 Mr. Nikolay Kurasov
(쿠라소프) 대표등이 참석하였다.
ㅇ 나홋뜨까 한·러 공단 정부간 협정은 당초 97.7 가서명되었으나, 한·러 양국
모두 외환·금융문제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단 건설후 입주수요가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측에서 1단계 공단 건설 규모 및 건설완료 기간
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요청하여 2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이번에 완전 타결
되었다.(4.3 09:30 양측 수석대표간에 가서명함)
- 당초 나홋뜨까 한·러공단 건설계획은 연해주 나홋뜨까에 330ha(100만평)규모의
한·러공단을 단계적으로 건설키로 하고,1단계로 110ha(33만평)을 협정체결후
3년내에 완공키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조정하여 1단계 건설규모를 20ha(6만평)
으로 축소하고 건설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하였다.
- 또한 ①토지공사의 이윤세를 총투자비 회수시까지 면제하고 ②러시아 영토에서
공단으로 수입되는 원부자재를 활용하여 제품생산,수출할 경우 동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항이 새로 추가되었음
- 그외에 이미 합의된 조세.관세상의 주요 우대조치 내용은 ①공단건설 공사 소요
기자재 반입시 관세.조세면제 ②제품의 50%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
세(이윤세)를 이윤발생후 5년간100%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 면제 ③제품의 50%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공단에서 생산하여 러시아 영토내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이윤발생시까지 부가가치세 50%감면 ④공단내 재투자분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100% 면제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ㅇ 나홋뜨까 한.러공단 건설사업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위해 92년에 한.러 정상간에 합의하였으나 그동안 러시아의 정정불안등
으로 협상이 지연되어 오다가 러시아경제가 시장경제로 상당수준 전환된 95년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러시아 나홋뜨까행정위원회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ㅇ 한.러 양국정부는 국내절차를 거친후 5월 모스크바에서 우리측의 산업자원부
장관과 러시아 통상부장관간에 정식 서명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