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형 에너지절약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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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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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벤처형 에너지절약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제도」도입
보도일 : 1999. 4. 9 (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
벤처형 에너지절약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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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벤처형 에너지절약기업을 전략적으로 ┃
┃ 육성하기 위한 「창업자금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 ┃
┃ □ 99. 4. 8(목) 산은캐피탈(주)에서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산은 ┃
┃ 캐피탈(주)이 제1호 「에너지절약전문투자 조합」구성을 위한 ┃
┃ 협약을 체결하고, ┃
┃ ┃
┃ ㅇ고효율에너지절약제품을 생산·보급하는 벤처형 에너지절약 ┃
┃ 기업을 대상으로 99년중 90억원의 창업자금을 조성·지원하기로 ┃
┃ 하였다. ┃
┃ ┃
┃ □ 금번 「창업자금 지원제도」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
┃ 와는 달리 에너지절약분야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
┃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ㅇ재원조달 ┃
┃ - 한국전력(10억원) 및 산은캐피탈(30억원) 출자금 40억원, ┃
┃ 에너지절약시설 융자금 50억원 ┃
┃ ┃
┃ ㅇ지원방식 ┃
┃ - 한국전력, 산은캐피탈이 출자하여 구성한 제1호 「에너지절약 ┃
┃ 전문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이 ┃
┃ 시설 및 운전자금용으로 창업자금 융자(투자·융자 병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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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지원대상 ┃
┃ - 중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중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ESCO),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에너지절약 시설 생산업체 ┃
┃ ┃
┃ ㅇ지원금액 ┃
┃ - 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최고 25억원까지 시설 및 ┃
┃ 운전자금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