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벤쳐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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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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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월부터 벤쳐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실시
보도일 : 1997. 5. 6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500-2484)
5월부터 벤쳐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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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21세기 우리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기술집약형 중 │
│ 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담보제도를 │
│ 확산시키고 장차 민간 금융기관이 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
│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술담보 │
│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
│ │
│ ○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 │
│ 률」 및 4월 25일 동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한국생산기술 │
│ 연구원」을 기술담보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의 정비 │
│ 를 완료하였으며, 후속 세부시행절차를 마련하여 이번 5월 중순 │
│ 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 │
│ ○ 이번 기술담보시범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우수한 기술을 갖고 │
│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 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평가인력의 양성 및 기술평 │
│ 가기법 개발을 통한 기술거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담보 │
│ 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
│ │
│ ○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실시 결과를 6개월마다 평가하여 │
│ 담보대상기술 및 대상자금의 확대해나가고 평가기법을 보완·개 │
│ 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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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담보제도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기술담보제도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개별기술의 가치
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금융대출을 해줌으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히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결과 부동산 등 물적자산보다는
특허, 소프트웨어 등 기술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중 연구
개발활동을 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8%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기술금융
제도는 부동산등 물적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일번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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