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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종합개발 촉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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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폐광지역종합개발 촉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보도일 : 1999. 4. 21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Tel: 500-2790) 폐광지역종합개발 촉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 ㅇ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지난 1995년 12월에 제정·공포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령』이 시행된지 만 3년이 경과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의 투자 저해요인을 대폭완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하였다. ㅇ 특히 폐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의 핵심사업인 내국인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리조트 사업의 경우 그간 Master Plan을 완성하고, 영업장 위치선정 및 운영법인 (주) 강원랜드를 설립(98.6) 한 바 있으나 법령상의 규제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지분 참여(49%)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었다.금번 특별법 시행령중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첫째, 카지노사업에 대한 출자대상을 종전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카지노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총회 동의를 얻은 일반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까지 출자자격을 확대하였으며 ㅇ 둘째,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하는 세전 이익금을 종전에는 영업개시일부터 5년간은 이익금의 100분의 75를, 영업개시일부터 5년이후에는 이익금의 100분의 50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개시일부터 5년간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영업개시일부터 5년이후에는 이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도의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대폭 인하하였다. - 이는 특히 최근 국내경제 상황하에서 이익금의 100분의 75를 지역개발기금 으로 납부토록한 종전의 규정으로는 내·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막대한 금액의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하여 이익금의 재투자가 필요하다는점이 고려된 것임. - 다만, 사업이 어느정도 정착될 것으로 보이는 영업개시 6년차 부터는 지역 개발기금 납부비율을 20%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한편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및 석탄산업 구조조정이라는 특별법의 제정취지 및 정책 목적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유일하게 허용된 카지노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대상만을 정하고 출자비율은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자본금의 51%이상을 출자하도록 명시하였다. - 현재 공공부문(석탄합리화사업단 36%, 강원도 및 4개시·군 15%)이 51%를 출자하고, 민자 49%는 상반기중 공모 예정 ㅇ 산업자원부는 금번 특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광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카지노 리조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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