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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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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2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확정 보도일 : 1997. 5. 7. 소 관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2) 제2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확정 -------------------------------- 통상산업부는 5월 6일 「제2차민자발전사업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금번 민자발전 대상사업은 45만kW급 LNG복합화력 발전소 2기로서, 각각 2003년 및 2004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금번 2차 민자발전사업은,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그동안 만성적인 저전 압 현상으로 전력수급 애로를 겪던 대구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됨으로써, 향 후 이 지역에 대한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사업의 특징은, 지난 1차사업시 제기되었던 부지문제 등 제반문제점 을 개선하고,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본계획」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사업시 부지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심사를 통하여 이미 선정된 업체가 사후에 탈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중 부지 관련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사전에 신청업체의 대상부지가 발전소 건설이 가능 한지 여부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부지관련 요건의 강화에 따라 신청업체가 부지를 사전에 구입 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업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부지를 다수업체가 공동으로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둘째,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발전소 입지를 둘 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관련 시책과의 조화를 위하여 환경관련 평가의 비중 을 강화하였다. 셋째, 가격부문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강 화하였다. 우선 한전이 단독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던 종전의 방식을 개선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복수의 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최종적인 예정가격은 신청업체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결과가 지나치게 가격부문의 평가결과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평가기준상의 가격 대 비가격 부문의 비율을 1차사업시의 6:4에서 5:5로 조정하였다. 넷째, 평가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장을 한전 직원 이 아닌 객관적인 제3의 전문가로 임명토록 하고, 평가위원회에 예정가격 및 세 부평가기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과 사후 분쟁발생시의 1차적 판단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각종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발전소 건 설에 따른 송전시설 공사비 및 전력수급계약의 수용정도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 외하여 한전과 신청업체간의 공평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통상산업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금년 6월경 사 업제의요청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11월경 사업참여업체의 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금년말에 사업자가 선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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