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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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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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第17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보도일 : 1999. 4. 22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 (Tel: 500-2714~5)
第17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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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 내용은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본위원회 ┃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修正資料를 배포할 계획임(*onequter*98.4.21 17:00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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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위원장 梁承斗(연대교수)】는 *onequter*99.4.21(수)
14:00 제1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등으로부터 동 위원회에 제출된 규제완화
과제 총 26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이를 관계부처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음
ㅇ이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제도 개선 과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대상 중소
기업범위 확대 에 관한 건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키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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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현 행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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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ㅇ동일인이 동일건물 또는 │ㅇ전체 자판기에 대한 ┃
┃ 영업신고제도 │ 인접건물내에 다수의 자판기를 │ 일괄신고 ┃
┃ 개선 │ 설치코자 할 경우 자판기별 │ ┃
┃ │ 개별신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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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ㅇ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ㅇ제3자의 부동산으로 ┃
┃ 매입매입면제 │ 위하여 자기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저당권을 설정하는 ┃
┃ 대상중소기업 │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 경우에도 국민주택 ┃
┃ 범위확대 │ 매입을 면제 │ 채권 매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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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 전기안전관리자 공동채용범위 확대(현재 총용량 1500kW미만)등 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24개 과제는 협의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자체개선 조치키로 하였음
※ 관계행정기관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71조) 에 따라 위원회
권고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參考 : 심의안건 주요내용
< 參考 1 > : 審議案件(2건) 主要內容
1. 食品自動販賣器營業 申告制度 改善
□ 現況 및 問題點
ㅇ커피, 콜라 등을 자동판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