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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및 네델란드산 PS인쇄판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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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및 네델란드산 PS인쇄판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개시 보도일 : 1999. 4. 22 (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1과 (Tel : 500-2595, 2705) 미국,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및 네델란드산 PS인쇄판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개시 ------------------------------------------------- ㅇ 무역위원회(위원장:丁文秀)는 99년 4월 21일(수) 제13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 한국베트로텍스(주)가 신청한 미국,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 덤핑방지 관세 부과기간 연장에 관한 재심사건과 - 한국아그파산업(주)가 신청한 네델란드산 PS인쇄판의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개시 여부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ㅇ미국,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는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덤핑 및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현행 덤핑방지관세율 대로 향후 2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ㅇ 또한 네델란드산 PS인쇄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건에 대해서는 덤핑 및 국내산업해패에 대한 조사필요성이 있어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1개월이내에 유리장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의 연장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되며, 네델란드산 PS인쇄판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에서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에 대하여 예비 조사를 하고 3개월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판정을 하게 된다. * 첨부 1. 유리장섬유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결과 1부 2. PS인쇄판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개시 판정결과 1부 ┌─────┐ │ 첨부 1 │ └─────┘ 유리장섬유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최종판정 ------------------------------------------------ 1. 신청개요 ㅇ 신 청 인 : 한국베트로텍스(주) ㅇ 피신청국 : 미국, 일본 및 대만 ㅇ 신 청 일 : 1998년 10월 12일 ㅇ 신청대상물품 : 유리장섬유 - 용 도 : PCB기판, 낚시대, 물탱크 및 욕조, 열경화성수지와 열가소성수지의 강화제로 사용됨 2. 덤핑방지관세 부과 경위 <원 심> ㅇ 93. 8. 9 한국베트로텍스(주),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 ㅇ 94. 4. 12 산업피해 최종긍정 판정 ㅇ 94. 8. 9 재무부, 덤핑방지관세부과(미국: 10.3∼37.4%,일본: 24.8∼58.7%, 대만: 38.2∼39.5%) <재심사> ㅇ 98. 10. 12 한국베트로텍스(주),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연장요청 ㅇ 98. 11. 12 재정경제부 재심사개시 결정 ㅇ 99. 3. 17 공청회 개최 ㅇ 99. 4. 21 재심사 최종판정 (덤핑률은 원심덤핑률 적용) 3. 의결내용 ㅇ 미국,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는 94년 4월 12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99. 4. 11)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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