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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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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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보도일 : 1999. 4. 23 (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Tel : 500-2584)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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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으로 추진 -
□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에 대한 민간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를 마련키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금번 개정예정인 국가기술
자격법시행령에 「전자상거래 관리사」자격종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현재 일반 정보처리기술분야 외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가자격은 없으며,
정보검색사, 인터넷 실용능력자격 인증 등 인터넷 관련 민간자격들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세분화 되어있어
- 전자상거래시 요구되는 인터넷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
하지 못하여
- 사이버몰을 신규 구축하려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적절한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는 상황임
※ <별첨1> 주요 정보통신 및 인터넷 관련 국가·민간 자격현황
□ 「전자상거래 관리사」도입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될 경우
- SOHO 등 중소규모 사이버몰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자도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 CALS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축시에도 인터넷 관련 기술만이 아닌 물류
마케팅 등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의 지원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전자상거래 관리사는 서비스분야 자격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웹프로그래밍
등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물류, 마케팅 등 경영지식을 함께 평가하여 1·2급으로
구분·선발할 계획
- 검정시험 출제 등 관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괄
※ 검정시험 작성·출제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비스분야의
경우 대한상의에 위탁(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6조)
※ <별첨2> 전자상거래 관리사 검정방향 및 응시자격
□ 산업자원부는 향후「전자상거래 관리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전자
상거래 관련 교육 및 Consuting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0개 전자상거래지원
센터의 교육과정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취득과정 을 마련하여 동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별첨3>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현황
<참고1> 주요 정보통신 및 인터넷 관련 국가.민간 자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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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명칭 │시행 │주요시험과목 │연간 │현 자격 │
│ │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