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81

제 목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보도일 : 1999. 4. 23 (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Tel : 500-2584)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으로 추진 - □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에 대한 민간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를 마련키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금번 개정예정인 국가기술 자격법시행령에 「전자상거래 관리사」자격종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현재 일반 정보처리기술분야 외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가자격은 없으며, 정보검색사, 인터넷 실용능력자격 인증 등 인터넷 관련 민간자격들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세분화 되어있어 - 전자상거래시 요구되는 인터넷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 하지 못하여 - 사이버몰을 신규 구축하려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적절한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는 상황임 ※ <별첨1> 주요 정보통신 및 인터넷 관련 국가·민간 자격현황 □ 「전자상거래 관리사」도입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될 경우 - SOHO 등 중소규모 사이버몰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자도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 CALS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축시에도 인터넷 관련 기술만이 아닌 물류 마케팅 등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의 지원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전자상거래 관리사는 서비스분야 자격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웹프로그래밍 등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물류, 마케팅 등 경영지식을 함께 평가하여 1·2급으로 구분·선발할 계획 - 검정시험 출제 등 관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괄 ※ 검정시험 작성·출제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비스분야의 경우 대한상의에 위탁(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6조) ※ <별첨2> 전자상거래 관리사 검정방향 및 응시자격 □ 산업자원부는 향후「전자상거래 관리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전자 상거래 관련 교육 및 Consuting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0개 전자상거래지원 센터의 교육과정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취득과정 을 마련하여 동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별첨3>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현황 <참고1> 주요 정보통신 및 인터넷 관련 국가.민간 자격 현황 ┌─┬─────┬───┬─────────────┬────┬──────┐ │ │자격명칭 │시행 │주요시험과목 │연간 │현 자격 │ │ │ │기관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