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경영정상화 및 조기민영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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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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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한송유관공사 경영정상화 및 조기민영화 대책
보도일 : 1999. 4. 23 (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수급과 (Tel: 500-2734)
대한송유관공사 경영정상화 및 조기민영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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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수립 >
ㅇ산업자원부와 정유5사(SK, LG, 쌍용, 현대, 한화)는 지난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2000년 말로 잡힌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6개월 앞당겨 완료키로
함과 아울러, 이에 앞서 송유관공사의 경영정상화대책을 합의해 이를 추진
키로 함.
< 송유관공사의 영업실태 >
ㅇ송유관공사는 과다한 금융비용(98 지급이자 597억원)과 매출액 저조(98매출액
432억원)로 연간 500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보고 있음.
ㅇ이러한 영업부진의 사유는 송유관 건설에 소요된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송유
수입이 저조하기 때문임.(자본 2,250억원, 부채 6,721억원)
< 정상화 대책 >
ㅇ송유관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송유물량의 증대를 통한 송유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정유5사는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해 이를 금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함.(현재는 정유사가 임의로 송유물량을 결정)
ㅇ정유5사는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수송되는 물량에 대해 연차별 의무수송물량을
정하고 수송요금을 포함해 3년단위의 계약을 체결키로 함.
- 정유5사는 또한 수송물량의 증대를 위해 대형선박 등 기존 수송수단을 송유관
으로 전환키로 하고, 전환물량에 대해 2004년까지 할인요금
(일반요금의 50∼60%수준)을 적용키로 함.
- 수송요금은 99년 하반기에 10% 인상하고, 2001년 및 2003년에 각각 5% 인상함.
(현행요금 : 울산-성남 5.677원/ℓ, 울산-대전 5.748원/ℓ)
-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이를 수송치 못하더라도 수송비는 지급(take or pay적용)
토록 하고, 장기수송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 일반요금의 10% 할증요금 부과
ㅇ정유5사의 노력과 함께, 대한송유관공사는 금년중 인력감축(64명)과 예
산절감(175억원)를 추진키로 하고, 정부는 차입금(에너지특별회계 및 공
공자금)의 원금을 5년간 상환유예키로 함.
< 정상화 전망 및 조기민영화 추진 >
ㅇ이러한 정상화 조치를 추진할 경우, 송유관을 이용하는 석유제품은 98년 74백만
배럴에서 2005년 143백만배럴로 늘어나고 송유관가동율도 34.1%에서 63.8%로
높아지게 됨.
- 이에 따라 송유관공사의 손실도 점차 줄어 2005년에는 187억원의 흑자로 전환될
전망
ㅇ이에 따라 정부와 정유5사는 민영화시기를 6개월 앞당겨 2000년 상반기까지
완료키로 함.
- 민영화는 46.5%에 해당하는 정부지분을 민간주주사(정유5사 및 항공2사)에
매각하는 형태가 되며, 매각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는 금년 말까지 완료
- 외자유치는 민영화후 민간주주사가 적극 추진
<첨부1>
대한송유관공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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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설 립 : 1990. 1. 20. 대한송유관공사(정부출자기관)
ㅇ인 원 : 90년 65명 → 97년 523명 → 99.4월 405명
ㅇ투자금액 : 총 9,146억원
- 납입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