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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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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틀 마련 보도일 : 1999. 4. 24 (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Tel : 500-2584) 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틀 마련 ---------------------------------------------------- -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 금년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분쟁을 전담하여 신속하게 해결 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감 □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첫째,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를 설치키로 함 (안 제15조∼제20조)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을 확대하여 99.7월에 설립예정 - 전자상거래는 기존 상거래와 달리 非對面, 非書面 거래라는 특수성이 있고, 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지식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에 이해가 필요한 전문분야 이며,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므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 동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심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여 다른 분쟁조정 위원회보다 신속한 처리를 강화함 ㅇ 둘째, 전자거래 소비자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함 (안 제21조) -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즐길 수 있는 여건정비 없이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동 지침은 현재 OECD에서 논의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향후 마련하게 될 것임 ㅇ 셋째, 전자거래촉진계획 등 전자거래 촉진 전반에 대해 심의할「전자거래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8조) - 산업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 하며, 필요한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ㅇ 넷째,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될 「한국전자문서 교환위원회」의 기능·구성 관련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위원회는 전자문서 국제표준제정기구인 UN/CEFACT의 한국대표기관으로서 전자문서 표준의 제·개정, 표준의 보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민·관 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됨 ㅇ 다섯째, 전자상거래 보급 및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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