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 등에 대한 부담금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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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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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프레온가스 등에 대한 부담금 50% 인하
보도일 : 1999. 4. 26
소관과 : 화학생물산업과 (Tel : 500-2547)
프레온가스 등에 대한 부담금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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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사용량이 제한되
는 프레온(CFC)가스 및 할론(Halon)가스 등에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1999년
5월 1일부터 50%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ㅇ동 부담금은 몬트리올의정서 이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 물질의제조
규제등에관한법률』 제22조(기금의 설치)에 의거 1992년 부터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등의 제조판매 및 수입시에 부과하여,「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11(냉매, 발
포제)의 부담금은 390원/㎏이며 Halon-1301(消火劑)은 780원/㎏이다.
- 동 기금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량 감축 및 전폐를 위해 대체물질 개발·
이용기술 개발,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사업 등의 출연 및 융자재원으로 사
용되어,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내 「CFC대체연구센터」에서는 순수한 우리기술로
CFC 대체물질인 HCFC-22, HFC-134a, HFC-152a, HCFC-141b/142b 등을 개발 완
료하였고, 이중 HCFC-22, 141b/142b는 현재 울산화학(주)에서 양산중에 있으
며, 제2단계 CFC대체물질기술개발사업( 96.12∼2000.12)에 의해 몬트리올의
정서 및 기후변화협약에 제약받지 않는 차세대 대체물질을 개발중에 있다.
- 또한 1998년말 현재 180개사에 대해서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위해 30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ㅇ금번의 조치는 IMF이후 경기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업계의 원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ㅇ산업자원부는 CFC와 Halon의 제조업체인 울산화학(주) 및 한주케미칼(주)의 판
매가격을 인하토록 하여, 화학, 전자, 소방산업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첨부>
1. CFC 및 Halon의 종류별 부담금 인하내역
2. CFC 및 Halon의 국내판매가격 대비 인하율
<첨부 1>
종류별 부담금 인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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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의 종류 │징수금액(원) │
│ ├────┬────┤
│ │종 전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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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 │390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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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2) │390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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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312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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