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 신규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수출보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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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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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 신규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수출보험법 개정 추진
보도일 : 1999. 4. 29 (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 (Tel: 500-2375)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 신규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
수출보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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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장관 朴泰榮)는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 │
│ 신규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
│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올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할 수 있 │
│ 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힘 │
│ │
│ -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종 │
│ 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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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산업자원부가 밝힌 수출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
│ │
│ ① 외화가득, 고용창출 등 실질적으로 수출효과를 가지는 │
│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금융조달 방법을 수출보험으로 │
│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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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 │
│ 동보험 등 신규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 │
│ 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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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 │
│ L/C개설(개설은행이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증)시 동 상환채무를 │
│ 수출보험공사가 개설은행에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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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변동보험 : 입찰시점에서 예상하는 대금결제시의 환율과 실제 │
│ 수출대금 결제시점에서의 환율간 차이로 인해 수출자가 입게 되 │
│ 는 환차손을 보상 (환차익은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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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변동보험 :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 제공 │
│ 금리(고정금리)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이익은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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