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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합공고 개정고시( 99.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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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입통합공고 개정고시( 99.2/4분기) 보도일 : 1999. 5. 1 (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입과 (Tel : 500-2384) 수출입통합공고 개정고시( 99.2/4분기) -------------------------------------- ㅇ앞으로는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카지노업 허가자로부터 수입을 위탁받은 자도 카지노시설 및 기구를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형식 승인이 면제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전파연구소에 대한 신고 등 수입관련 절차가 전면 폐지되고, 연구용 견본품으로 수입되는 재활용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는 등 수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ㅇ산업자원부는 99.5.1.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9.2/4분기 수출입 통합 공고를 개정·고시하였다. ㅇ동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화장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으로부터 발급받던 수입자확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PET병등의 원료로 쓰이는 폴리에스테르수지를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동안 원료수입 단계 및 제품수입 단계에 이중적으로 재활용비용을 납부하던 문제점이 해소되게 되었다. ㅇ이외에도 승강기부품 수입시의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되고, 품질경영촉진법상의 안전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통관 전 안전검사가 통관 후 안전검사로 변경되며, 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10톤 이하의 염료 등 화학물질의 경우는 유해성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수입추천기관이 한국공연 예술진흥협의회에서 신설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경되었다. ㅇ반면 사료수입에 대한 신고제도가 신설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입 신고대상 유독물 범위에 2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되며,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큰 외래동·식물 범위에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2종이 추가로 지정되는 등 환경보호나 위생 차원에서 일부 규제가 신설·강화되었다. ㅇ산업자원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개별법령상의 각종 수출입관련 규정들의 불투명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이를 통합공고에 신속히 반영해 나감으로 써 수출입관련 법령 및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불필요한 무역마찰의 방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통합공고 주요 개정내용 【수입부문】 - 약사법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위생용품 등을 수입할 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발급 받던 수입자확인증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수입절차가 간소화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승강기부품을 수입할 때 국립기술 품질원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제품, 용기, 재료(부담금에만 해당)에 대해서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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