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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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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7. 5. 8 소 관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총괄과(500-2438)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1. 통상산업부는 기술과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 산업의 구 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추진 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안을 마련, 이를 97. 5. 8 (수)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감. 2. 입법예고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벤처기업의 정의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 캐피탈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일정율이상을 투자한 업체, 최근 2년간 총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율이 일정율이상인 업체,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하는 업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 또 는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함. 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활성화 ○ 연·기금 운용계획 작성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 운용계획 범위내에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벤처기업에 대 한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며, 신탁회사·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도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에 투자할수 있도록 함. ○ 이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비실명금융자산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5 년이상 장기로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되,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등은 출자된 비실명금융자산을 출자후 1년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여 비실명금융자산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함. ○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융자토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벤처기업 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하도록 함. ○ 상법상 5천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식 액면가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 백원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한해 외국인의 주식취 득한도를 폐지함. ○ 개인투자가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중 일정율을 과세소득에 서 공제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토록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토록 함. ○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금융기관 수준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회수불능채 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는 벤처 캐피탈회사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도록 함. 다.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기술개발예산의 일정율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사용토록 하는「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제도」 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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