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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시설사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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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OC시설사업 외국인투자ㅏ에 대해 세제지원 검토 보도일 : 1999. 5. 3 소관과 : 투자진흥과 (Tel : 500-2535) SOC시설사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 [제2회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개최] =============================================== □ 정부는 \*onequter*99.4.30(금) 15:30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오영교 산업자원부 무역 정책실장 주재로 6개 부처 관련국장, 대전시 투자진흥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대전광역시는 SOC시설사업에 외국인투자를 원활히 유치하기 위 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감면제도를 SOC시설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건의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내용:법인세·소득세 감면(7년 100%, 3년 50%), 지방세 감면(8~15년), 관세·특소세·부가세 면제(투자신고후 3년내에 도입 되는 자본재 대상) ㅇ 대전시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추 진중에 있으나, 시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 호주 EGIS社 및 싱가폴 화홍공사와 99. 2. 26일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외자 2억4천만불을 끌어들여 3년간에 완공키로 합의하였으나 - 외국인투자가들이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요구함에 따라 부속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산자부, 재경부, 기획위 등은 정부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경제발전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는 SOC 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사업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며, ㅇ SOC시설사업에 지금까지 단 한건의 외국인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샴렐브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동 건의에 대해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 였음 □ 한편, 금일 회의에서 환경부는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외국인투자가의 불 만소지가 있어 왔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일명 김포매립지)의 매립가스를 활용 한 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음 ㅇ Biothermica 등 외국기업들이 동 사업에 투자를 희망해 왔으나, 사업추진주 체를 놓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간에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 던 바, ㅇ그동안 환경부와 산자부 및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환경부,산자부, 3개시도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가스자원화사업 추진위원회 및 기획단 을 구 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 동 추진위원회에서 조속히 사업시행계획을 마련·공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 성과 외국인투자가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음 【첨부1】제2차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 개요 【첨부2】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외자유치에 대한 조세감면방안 【첨부3】수도권매립지 가스자원화사업 추진현황 【첨부1】제2차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99. 4. 30(토) 15:30 ~ 17:30 ㅇ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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