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5月 17日부터 登錄接受

81

제 목 :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5月 17日부터 登錄接受 보도일 : 1999. 5. 6 소관과 : 산업정책과(Tel : 500-2420)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5月 17日부터 登錄接受 =============================================== ┌────────────────────────────────────┐ │ ◆ 산업자원부는 5.4일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 발전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기업구조 조정전문 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 조합의 등록을 5.17일(월)부터 접수하기로 발표하였읍 │ └────────────────────────────────────┘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① 일반 신청자인 경우 ㅇ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ㅇ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업무에 전업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일 것 ※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업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및 경영정상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산 또는 영업의 매입 ·부실채권의 매입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운영 등 ㅇ 외국인 투자기업, 대규모기업집단 등에 의한 설립 가능 ②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업자의 경우 ㅇ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업자도 등록을 거쳐 기업구조 조정전문회사의 업무를 영위 가능 ㅇ 창업투자회사의 겸업요건 - 중소기업청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지 2년이 경과한 회사 일 것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를 초과한 회사일 것(창 업투자조합 자금을 통한 투자금액은 제외) ㅇ 신기술금융사업자의 겸업요건 - 재정경제부에 신기술금융사업자로 등록한지 2년이 경과한 회사일 것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 ① 등록신청 당시 납입된 출자자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의 총 출자금액중 조합결성을 담당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출자지 분이 10% 이상일 것 ③ 조합은 조합의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 결성할 것 ※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결성을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함 3. 등록신청 접수 및 문의처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문서계)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ㅇ 신청서류 및 신청서 양식 등 등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정책과 (503-9452,9453)에 문의 <참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개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ㅇ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ㅇ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ㅇ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ㅇ 부실채권의 매입 ㅇ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관리·운영 ㅇ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회사정리·파산 등의 절차대행 □ 전문회사가 투자·인수 등을 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 ㅇ 최근 3년이내에 1회이상 부도가 발생한 기업 ㅇ 화의·회?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