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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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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보도일 : 1997. 5. 8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500-2582)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 │ ○ 통상산업부는 산업계의 CALS/EC체계도입 확산을 위해 전자 │ │ 상거래지원센타(ECRC) 지정계획을 발표함. │ │ ○ 금년에는 2∼3개의 기관을 지정하고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가 │ │ 는 한편,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 └───────────────────────────────────┘ ○정부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CALS/EC (Commerce At Light Speed/Electronic Commerce)체계도입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CALS/ EC도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지정할 계획임. - 전자상거래지원센타 (ECRC :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는 전자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기술지원, 컨설팅, 각종 기술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국가 전체로 급속히 확산시키기 위해 94년부터 16 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지정하여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컨설팅 및 기 술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통상산업부의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은, - 기본방향 ·전자상거래지원센타의 전반적인 기획, 공동연구, 국제협력사업 등을 심의· 지원하기 위한 ECRC 운영위원회(가칭) 설치 ·금년에는 심사를 거쳐 2 ∼ 3개를 지정하고, 년차적으로 확대 - 신청자격 ·정보화와 관련한 인력양성, 기술지도,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 로서 전자상거래지원센타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 일정 및 지정방법 ·97. 5 초 : 지정계획 공고 ·97. 5 말 : 신청서 접수 (5. 26 ∼ 6. 7) ·97. 6 말 : 심의 및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검토 ·97. 7 말 :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의결 및 지정 - 지정절차 : 지정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검 토 →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의결 → 지정 * 신청서류 배부처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 (제2종합청사, 500-2584) ○통상산업부는 전자상거래지원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 타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의하여 소요자금의 일부 를 지원할 계획임. * 97년 : 산업기술자금 20억원 출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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