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發展法의 本格的인 施行에 따른 産業政策의 變化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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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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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産業發展法의 本格的인 施行에 따른 産業政策의 變化內容
보도일 : 1999. 5. 13 (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Tel : 500-2420)
産業發展法의 本格的인 施行에 따른 産業政策의 變化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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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5.13일 공포됨에 따라 지난 2월 제정된 │
│ 산업발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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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로써 86년 이후 13년간 공업발전법에 따라 추진되어 왔던 │
│ 산업정책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로 │
│ 개편될 계획임 │
│ │
│ ㅇ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특정 │
│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방식에 의해 추진하던 산업정책은 │
│ 공식적으로 종료됨 │
│ │
│ ㅇ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정책은 대상업종을 과거의 제조업 │
│ 중심에서 유통·물류·연구개발·광고·컨설팅 등 제조업 │
│ 지원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고, │
│ │
│ ㅇ 산업의 중·장기발전비전제시 등 시장기능과 조화될 수 있는 │
│ 수단을 통해 산업정책을 추진하며, │
│ │
│ ㅇ 지식·기술집약적 미래 유망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의 │
│ 고도화를 촉진 │
│ │
│ ㅇ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 이를 산업정책 차원에서 조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 │
│ │
│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장기능에 │
│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 │
│ │
│ ㅇ 민간의 국제산업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
│ 산업협력을 산업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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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발전법 시행의 의미
□ 산업발전법의 시행은 WTO체제 출범( 95), OECD 가입 ( 96), IMF 경제위기
등으로 크게 변화된 국내 산업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ㅇ지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