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무역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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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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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자부,무역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9. 5. 15 (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 (Tel: 500-2373)
산자부,무역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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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프라의 체계적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고-
□ 산업자원부는 『무역기반조성에관한법률(가칭)』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마치고,
5.17 동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ㅇ 산자부는 그 동안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 등과 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
□ 무역인프라법중 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은
ㅇ 무역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무역인력양성, 무역전시산업육성, 무역기반조성
자금 확대, 무역기반조성기금 설치 및 무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부문
등임
ㅇ 산자부는 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별첨참고)
□ 산자부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와의 추가협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무역인프라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데 기여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임.
<별첨>
관계부처의 주요이견 및 산자부의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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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초 안 │ 관계부처 의견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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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무역기반조성사업 │ㅇ민간기업까지 포함된 │ㅇ무역기반조성사업실시│
│- 산자부장관은 무역기반│ 무역기반조성사업에 │ 기관(주관기관)중 종 │
│ 조성사업을 KOTRA, │ 정부가 포괄적으로 │ 합상사를 삭제하되,정│
│ 대학, 무역협회, 종합 │ 지원하는 것은 문제 │ 부출연등 지원 근거는│
│ 상사 등을 통하여 실 │ 라며 정부출연근거 │ 준치 │
│ 시하고 이들 기관에 │ 삭제를 주장(예산청 │ │
│ 출연 등의 방법으로 │ 등) │ - 불필요한 오해의 발 │
│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생을 최소화 │
├────────────┼───────────┼───────────┤
│ㅇ무역전시산업육성 │ㅇ무역전시장건립, 인력│ㅇ동 조항은 존치시키 │
│ -산자부장관은 무역전 │ 양성 등 무역전시산 │ 되, 제3항 호텔 등의 │
│ 시장건립 등 무역전 │ 업은 시장경쟁논리에 │ 지정과 관련하여 지 │
│ 시산업육성을 위한 │ 따라 발전하는 것이 │ 정권자를 산자부장 │
│ 사업을 주관기관으로 │ 효율적이고(예산청) │ 관 에서 주관기관 │
│ 하여금 실시하도록 │ │ 의 장 으로 변경 │
│ 권장하고, 지원할 수 │ㅇ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