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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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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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9년 5월 17일
소관과 : 산업배치과 (tel : 500-245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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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99.2.8)에 따라, │
│ - 공장등록대장의 정비 및 업종변경승인의 간소화등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 │
│ 한 현실과 괴리된 규정의 정비 및 지속적인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
│ - 산업단지 입주자격완화, 임대제한 폐지등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자율 │
│ 성을 제고 │
│ - 기업의 구조조정 및 자산가치 하락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
│ 없는 산업용지 처분 및 가격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
│ │
│ ㅇ 산업입지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 │
│ 하기 위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
│ 5월14일(금)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감 │
│ │
│ ㅇ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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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
□ 업종변경승인의 간소화
ㅇ 유사한 업종으로의 변경 및 환경기준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않고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
업환경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업종분류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유
사한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 추가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거쳐야 함에 따라 기
업의 불편이 되어 왔음
□ 등록취소요건의 완화
ㅇ 기업의 부도등 단순한 휴·폐업을 공장등록의 취소요건에서 제외하고, 공장의
현황을 있는그대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장이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공장등록이
취소되는데 따른 불편을 없앰
- 임차인이 부도를 내고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건물 소유주는 다시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승인을 받아야 하는등 문제점이 있었음
□ 공장설립대행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함
ㅇ 시·도지사가 지역내의 기업서비스차원에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
치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한국산업단지공단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도 설치 가능) 수익자부담원칙상 최소한의 대행수수료 징수 규정
마련
□ 아파트형공장 관련규정의 정비
ㅇ 아파트형공장의 설립·등록 및 분양 절차를 상세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