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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유통합리화자금 융자사업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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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9년 유통합리화자금 융자사업자 확정 보도일 : 1999. 5. 18 (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 (Tel: 500-2435) 99년 유통합리화자금 융자사업자 확정 -------------------------------------- □ 산업자원부는 유통시장의 전면개방 및 산업의 물류비 부담증가등에 대응하여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산업의 물류효율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유통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9년도 융자사업자를 확정하여 99유통합리화 자금 702억원을 174개업체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및 사업성등을 평가하여 유통정보화(135개사 100억원), 물류표준화(4개사 28억원), 물류 공동화(3개사 36억원), 집배송센터건립(27개사 169억원), 공동집배송단지 건립(4개사 349억원), 전문상가단지건립(1개사 20억원) 등 6개부문에 자금을 지원하였음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지역별로는 수도권 26%, 영남권 29.9%, 호남권 31.1%, 기타 지역에 12.9%로 지원하였음 - 참고로 91년이후 98년까지 유통합리화를 위하여 총 561개업체에 4,039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음 □ 금년부터 유통합리화자금 취급기관이 중소기업청에서 대한 상공회의소로 변경 되어 99.2.22부터 3.31까지 각지방상의(62개처)를 통해 신청·접수한 결과, 220개사에서 총1,068억원을 신청하여 당초 예상규모를 크게 상회하였고, 부문 별로는 유통정보화사업·집배송센타 및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에 200%이상이 신 청하였음 - 이러한 유통합리화자금에 대한 기대이상의 신청은 기업이 정보화·물류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서둘러 물류비를 절감하고 유통정보화 확산·물류거점시설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도입 및 물류센타 건립을 추진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향후 계획으로는 유통합리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현행금리(7.5%)를 인하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 전문상가단지건립시 동일인 한도액 20억원이내를 50억원이내로 상한선 확대 추진하는 한편 - 대한상의 주관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출실적 수시점검 및 미대출 사업자에게 대출을 독려하고 -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집행 및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부문별 융자대상사업자 확정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 업 명 │지원규모│ 신청금액 │신청율│ 지원금액 ┃ ┣━━━━━━━━━┿━━━━┿━━━━━━┿━━━┿━━━━━━━┫ ┃ 유 통 정 보 화 │5,000 │15,580(161) │311.6 │10,017.9(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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