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상활동 지원을 위한 협의회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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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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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 통상활동 지원을 위한 협의회구성 추진
보도일 : 1997. 5. 8
소 관 : 통상산업부. 통상정책과(503-9445)
지방자치단체 통상활동 지원을 위한 협의회구성 추진
○ 통상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상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상산업부, 지방자치단체 및 KOTRA 등 통상지원기관이 참여하
는 통상협력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며, 빠르면 5월중 동 협의회를 개최할 예
정임
○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가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시장
개척단의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전시판매장의 개설 등 통상활동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통상산업부는 이를 위해 97. 3.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대외무역법 및 동시
행령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 회의의 운영은 중앙정부의 통상활동 내용 및 각종 통상전문기관별로 수행하
고 있는 시장개척단·투자유치단 파견, 전시회참가 지원, 외국시장 조사업
무, 수출보험 및 수출입은행의 수출지원자금 등 자치단체와 지방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를 자료화하여 필요시 활용토록
제공하며,
- 통산부, KOTRA, 중진공, 무협 등의 정보망을 자치단체와 연결하는 통상·무
역관련 정보망 구축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임
○ 현재 추진되는 통상협력협의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통산부의 통상무역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자치단체의 주요 관심
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통상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KOTRA, 중소기업관리공단, 무역협회 등
통상관련단체 및 자치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구성됨
· 특히 지방중소기업이 수출시 제일 큰 애로가 수출에 따른 위
험과 수입상의 자금부족이므로 이러한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
- 협의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 중앙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최근 WTO, OECD, APEC 등
의 동향 및 주요국과의 통상현안 설명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통상관련단체의 통
상지원활동을 자치단체 및 지앙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박람회참가 및 전시장설치,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 및 해외공단 조성등 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공동추진
· 중앙-지방간 통상·무역정보망 구축을 통한 통상관련정보의
공유방안 협의
· 기타 자치단체의 통상관련 애로사항 협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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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도자료는 월 일 │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 │
│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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