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개발사업 정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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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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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포장개발사업 정부지원 강화 ㅍ
보도일 : 1999. 5. 19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Tel : 500-2529)
포장개발사업 정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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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관련 중소업체에 1천만원까지 정부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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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포장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
┃ 올해 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포장관련 중소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
┃ 예정이다. 최근 공고된「*onequter*99년도 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 ┃
┃ 면 포장업체는 총개발비의 3/4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정부자금을 지 ┃
┃ 원받아 업체에 필요한 포장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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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우리제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의 신포장 개발 및 포장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24조 근거해 「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
요령」을 제정·고시하였고 (*onequter*99.5.10)
- *onequter*99년도 동사업에 총8억원의 정부예산을 배정하여 100여개 중소기업의 포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onequter*99년도 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최근 공고하였다 (*onequter*99.5.14).
ㅇ 이에따라 자체적으로 포장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정부로부총개발
비의 3/4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술개발에 필요한 포장전문가는 동사업 전담기관인 한국포장개발연구원
(http://www.kpd.re.kr)을 통해 알선받을 수 있으며, 예년과는 달리 일부자금
(정부지원금의 50%)이 기술개발 착수시 지원될 예정이다.
* 사업설명회 및 안내책자 배포는 *onequter*99.5.19(수) 15:00,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참고> 1999년도 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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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1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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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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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5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포장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 포장개발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증진 및 제품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장개발을 지원
- 포장기술분야의 전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