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原産地 판정기준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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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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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품목별 原産地 판정기준 제정 검토
보도일 : 1999년 5월 22일
소관과 : 수입과 (Tel : 500-2383)
품목별 原産地 판정기준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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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原産地 판정기준도 미국, EC 등 선진국과 같
이 품목별로 제정된다.
ㅇ 원산지 판정기준은 물품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이 어느나라인지를 판정하는 기
준을 말하는데, 수입물품은 원산지에 따라 수입가능 여부·관세부과 여부·원
산지 표시 등이 달라지게 된다.
ㅇ 21일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외무역법령에 규정된 현행 판정 기준이 모
든 물품에 대해 관세·통계용 품목분류에 기초한 단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산업피해 구제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초래
되거나 관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동 작업착수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실제로 최근 일부 무역업자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 중국산 타올 원단을 북한에서 단순
절단하여 수건으로 만들거나, 중국산 생땅콩을 북한에서 볶아 이를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무관세로 반입하려한 사례 등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ㅇ 이외에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업자들은 중
국산 라이터 부품을 북한에서 간단히 조립하여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함으로써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나타난 바 있다.
ㅇ 산업자원부는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섬유류 등 소비자에게 밀접한 물품부터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원산지 판정기준의 意義
ㅇ 원산지 판정기준이란 물품의 생산국을 판정하는 기준 으로 물품의 생산활동이
2이상의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나라를 원산지로 볼 것인가 하는
판정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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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 │ │B국 │ │C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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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생산 │→ │재단 │→ │봉제 섬유제품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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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에서 재단국 기준을 채택하면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B국이 되나( 96.7월
이전 미국기준), 봉제국을 기준으로 하면 C국이 원산지가 됨(미국의 현행기준)
[참고 2] 우리나라의 현행 원산지 판정기준
ㅇ 대부분 품목에 대해 6단위 세번변경이라는 단일기준 적용(다만,수입선다변화
품목등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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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6단위 세번변경원칙 │35% 부가가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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