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연탄에 대한 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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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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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규제정비
보도일 : 1999. 5. 26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Tel : 500-2766)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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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오는 8월부터 연탄제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ㅇ산업자원부는 25일 연탄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석탄 및
석탄가공업에 대한 규제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이 개정안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석탄산업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는 현재의 여건에 맞도록 석탄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석탄광업 및 연탄제조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
로써 이번에 개정된 주요사항은
- 그동안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운영되던 연탄제조업을 등록제로 변경
하고 등록기준을 종전의 허가기준보다 완화하였으며,
- 탄광을 대단위로 통합개발하기 위한 제도인 탄좌회사제도와 관련되어 그동안
시행되어온 각종 규제
(탄좌회사 설립명령, 광업권의 매수결정 등)를 폐지하였고,
- 또한, 지난 95년까지 실시한 바 있는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가격부과금도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였다.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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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좌회사 제도
ㅇ탄좌회사는 석탄의 증산을 위해 인접광구를 통합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 과거에 7개의 탄좌회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5개는 폐광하고, 2개는 주식회사로 전환됨
2. 연탄제조업을 등록제로 변경
ㅇ규제완화 차원에서 연탄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기준을
종전의 허가기준보다 완화하였으며,
- 규제완화 이후에도 생산되는 석탄의 평균탄질(4,982㎉/㎏)이 연탄의 품질
기준(4,400∼4,600㎉/㎏) 보다 높아서 저질연탄 공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음
3. 가격부과금 제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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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부과기간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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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입탄보전자금 │ 79. 1 - 87. 12 │ 연탄 11.20∼3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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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폐광대책사업비 │ 87. 1 - 88. 5 │ 석탄 100원/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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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학사업비 │ 74. 10 - 88. 12 │ 석탄 25∼219원/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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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품질검사사업비 │ 82. 7 - 95. 12 │ 연탄 0.16∼0.25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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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제도는 74년부터 95년까지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