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공청회 개최 - 무역거래기반의 체계적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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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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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공청회 개최
- 무역거래기반의 체계적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
보도일 : 1999. 5. 29 (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 (Tel : 500-2373)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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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거래기반의 체계적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는 공동으로『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가칭)』안에
대한 공청회를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ㅇ 이번 공청회에는 호남대학교 장 두영 교수, 세종대학교 김 홍범 교수, 매일
경제 강응선 논설위원 등 학계, 연구계에서 10명의 지정토론자와 이해관계인
100여명이 참석하였음
<공청회 개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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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및 장소 : 1999.5.28(금) 14:00∼17:00,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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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 및 주관 :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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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자 :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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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학계·연구계 : 호남대학교 장 두영 교수, 세종대학교 김 홍범 교수 │
│ 산업연구원 심 영섭 박사, 한국컨벤션산업경영연구원 서 승진원장, │
│ 한국개발연구원 황 성현 박사, 조세연구원 박 기백 박사 등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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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단체·언론계 : 무역협회 조 승제 이사(사회), KOTRA 김 두한 본부장, │
│ 매일경제신문 강 응선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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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 법률안 추진배경 및 법안의 주요골자 발표(수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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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가 마련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동 법은 무역거래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균형적 무역확대를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산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위원회 및 무역거래기반수요조사를 거쳐서 무역거래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산자부장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전시산업 육성 및 해외전시회 참여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