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홋트까 한·러 공단 정부간 협정체결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118
- 첨부파일
제 목 : 나홋트까 한·러 공단 정부간 협정체결
보도일 : 1999. 5. 31 (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구아협력과 (Tel : 500-2408)
나홋트까 한·러 공단 정부간 협정체결
----------------------------------------
ㅇ한·러 공단 건설사업이 92.11에 처음으로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이후 6년반
만에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완전 합의에 이르러 5.28(금) 11:50
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과 러시아 프라뜨코프 (Fradkov) 통상부 장관간에
서명되었다.
-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이 협정은 발효된다.
ㅇ한·러 양국 정부는 90.9 수교이후 수교기념비적 협력사업으로 러시아 연해주
나홋트까시에 공단을 건설하는데 합의하였는데,
- 우리측은 러시아 극동지역이 자원보고로 진출가능성이 높은데다,당시 중앙
아시아에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5만여명의 고려인 고용 등 교민대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ㅇ이에 따라 95.3 사업주체인 투지공사와 나홋트까 행정위원회간에 100만평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97.7에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합의문에 가서명한 바 있었다.
- 당시 가서명안 주요 내용은 1단계로 3년내에 100ha(30만평)을 건설하고,
1단계 완료 후 3년내에 230ha(70만평)을 건설토록 되어있었다
※총 건설규모 : 330ha( 100만평)
ㅇ그러나 외환위기로 우리업체의 러시아 진출수요가 거의 전무해짐에 따라 1단계
공단건설 규모 및 건설시한 조정이 필요하여 금년들어 3차례의 실무협의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 1단계 건설규모를 20ha(총6만평)으로 축소하고 건설기간도 6년으로 연장함
ㅇ5.28(금) 체결된 협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단 규모 및 건설기간
·1단계로 20ha(6만평)을 협정발효일부터 6년내에 건설
·2단계는 1단계 완료후 5년이내에 나머지 부분을 건설(총 규모 330ha)
- 조세·관세상의 우대조치 내용
·건설공사 소요기자재 반입시 관세·조세 면제
·제품의 50% 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소득세(이윤세),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법인소득세 : 이윤 발생후 5년간 100%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 면제
.부가가치세 : 공단에서 생산 러시아 영토내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50%
감면 (이윤발생시까지)
·토지공사의 이윤세를 총투자비 회수시까지 면제조항 추가
·러시아 영토에서 공단으로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항
추가
·공단건설 추진진도에 맞춰 러측에서도 전력, 용수 등 외부인프라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항 추가
ㅇ한·러 공단 협정체결은 중장기적인 협력증진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자원보고인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증진
필요성이 크고 우리 경제의 회복추세에 따라 앞으로 연해주 진출 희망기업이
속속 나타나리라고 전망된다(97년 외환위기 이전 조사시 73개 우리기업이
나홋트까 진출에 관심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