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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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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7. 5. 9. 소 관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500-243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통상산업부는 5.7일(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입법 계획을 예고하였음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금년 4.10일 제정 공포된『유통 산업발전법』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재정경제원 건설교통 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정중에 있음 ○ 동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등 중요 유통시책을 심의하는『유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 통상산업부장관)를 통상산업부에 설치함 - 둘째, 대규모점포 개설허가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을 정함 . 대규모점포의 시설기준 중 권고시설(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을 폐지하 고, 매장규모별 유통정보화기기 및 소비자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으로써 시설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 대형점 및 대규모소매점의 직영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함 ※ 직영률 : 대형점 100%→50%이상, 대규모소매점 50%→30%이상 - 셋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도 소매업점포간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에 대 해서는 시 도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권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권고 명령할 수 있는 기타 영업활동에 영업시간 휴무일 이외에 무료셔틀 버스의 운행을 포함시키고,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버스에 대규모점포의 고객을 탑승시키는 행위도 권고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시함 - 넷째,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표준코드 등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의 범위와 유통정보화의 대상업무를 명시함 - 다섯째, 판매관리사의 전문성과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에 조 직 및 인사관리, 상권분석, 유통관련법규 등 일부 과목을 조정하고 1999년 하반기 시험부터 시행함 - 여섯째,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절차 및 신탁개발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 고 물류공동화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동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유통표준코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한국산업규격으로 고시된 것으 로 정하며, 유통표준전자문서는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 교환위원회에서 공표 한 한국표준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의 전자문서로 함 - 둘째, 대규모점포의 영업개시등의 신고를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변 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셋째, 대형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포를 저가지향형 점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 넷째, 시범도매센터 및 도매배송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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