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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국가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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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국ㅍ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국가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기틀 마련 보도일 : 1999. 6. 1 (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Tel : 500-2570)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 국가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기틀 마련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된 국가의 표준을 정하는 문제가 금번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안의 제정으로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됨 ㅇ선진국의 진입, 고부가가치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의 표준이 굳건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80년 헌법 제127조에 국가는 국가의 표준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난 99년 2월에야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공포하게되었음 □ 산업자원부는 국가표준심의회 구성(위원장:총리),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측정표준·성문표준·참조표준 등 표준분야의 선진화·국제화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 및 기술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안을 마련, 금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감 ㅇ동 시행령에 포함된 관련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경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국제적 신뢰성 확보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첫째, 부처, 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국방, 환경, 산업규격 등 각종 표준과 관련 된 정책이나 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심의 회를 구성·운영함 ㅇ둘째, 국가표준의 기본인 측정표준, 성문표준, 참조표준의 제정 및 이를 보급 하기 위한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ㅇ셋째, 각종 표준의 근간이 되는 단위, 각종 인증제도,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기준 등을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도의 선진화, 국제화를 도모토록 규정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99.6.21일(잠정)까지 관계부처의견과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령을 보완한 후, 법제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9.7.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첨부>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안)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안)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제3조(정 의)와 국제표준관련기구(이하 *twoquter*국제기구*twoquter*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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