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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quter*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제3차지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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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nequter*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제3차지원계획 발표 보도일 : 1999. 6. 3 (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Tel : 500-2472) *onequter*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제3차지원계획 발표 ------------------------------------------- ┌──────────────────────────────────┐ │ ㅇ산업자원부에서는 무역수지의 개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 │ 추진하고 있는 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 │ 위한 99년제3차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음. │ │ │ │ ㅇ제3차 지원규모는 1,000억원이며 신청서 접수는 한국기계공업 │ │ 진흥회등 8개 취급기관별로 6.25일(금)까지 접수받아 사업자를 │ │ 선정·지원할 계획임 │ └──────────────────────────────────┘ ㅇ산업자원부는 IMF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을 예년보다 대폭 앞당겨 이미 두차례 (3월, 5월)에 걸쳐 375개 과제 1,85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일정을 앞당겨 99.7월까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제3차 융자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임. ㅇ지원대상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과 첨단기술제품 이며, 그 외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권 등의 실용화사업에도 일부 지원할 계획임 - 대출금리는 연7.0%(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한도액은 기술개발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30억원임 ㅇ선정된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현물담보, 기술신용보증 등의 신용보증서 및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함 ㅇ기술담보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술력이 우수하나 실물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등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만큼 기술을 담보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 시행기관으로는 한국기술평가원이 지정되어 기술담보가치 평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기술담보가치 신청서는 연중 수시접수함 ┏━━━━┓ ┃참 고 ┃ ┗━━━━┛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개요 ---------------------------- 가. 99 융자사업규모 : 2,867억원 □ 제3차 지원규모 : 약 1,000억원 ※ 제1차 융자사업자 선정( 99.3월) : 921억원(207개 업체) ※ 제2차 융자사업자 선정( 99.5월) : 932억원(168개 업체) 나. 융자조건 □ 융자금리 ㅇ일반융자 : (98년) 9.5% → (99년) 7.0% ㅇ기술담보 : (98년) 10.5% → (99년) 7.5%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단, 기술담보는 2년거치 3년) □ 과제당 지원금액 :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30억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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