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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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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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
보도일 : 1999. 6. 16(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500-2434)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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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하여, │
│ 제조업자가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표시해왔던 권장(희망) │
│ 소비자가격표시를 고가표시등으로 폐단이 우려되는 TV, │
│ 신사정장등 12개품목에 대하여 금지시키고, │
│ │
│ ㅇ상품에 대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량·중량단 │
│ 위로 거래되는 상품 중 우유, 화장지 등 15개품목에 대하여 │
│ 단위가격표시(예시 : 100g당 950원)를 실시키로 하였다. │
│ │
│ □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는 동제도 시행에 따른 대상품목선정을 │
│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단체의 │
│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등을 거쳐 산업자원부 │
│ 고시인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을 99.6.16(수)개정·고시하였으며, │
│ │
│ ㅇ권장(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와 단위가격표시의 시행 │
│ 시기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기간등을 │
│ 감안하여 99.9.1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 │
│ ㅇ다만,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99.9.1출고상품부터 적용함 │
│ 으로써 제조업자의 기유통중인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당분간은 │
│ 표시상품과 미표시상품이 동시 유통되어 다소간의 혼란이 │
│ 예상되나, 한편으로 권소가 미표시상품은 신상품 이라는 │
│ 인식기준이 될 수도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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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와 단위가격표시 실시로 인한 기대 │
│ 효과는 │
│ │
│ ㅇ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는 사업자간의 경쟁촉진과 │
│ 가격인하등으로 소비자권익 향상이 기대되며, 소비자도 제품구매시 │
│ 여러군데 점포의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싼 곳을 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