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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중 22개 품목을 형식승인대상품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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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용품중 22개 품목을 형식승인대상품목에서 제외 보도일 : *onequter*99. 6. 21(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지인과(500-2571) 전기용품중 22개 품목을 형식승인대상품목에서 제외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풉敦?개정 공포 -퓐 ┏━━━━━━━━━━━━━━━━━━━━━━━━━━━━━━━━━━━━┓ ┃ ㅇ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중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 ┃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관련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기용품제조와 관련된 ┃ ┃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98년12월15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전기용 ┃ ┃ 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심사를 거쳐 99년 ┃ ┃ 6월 21일 공포(산업자원부령 제62호)·시행키로 함 ┃ ┗━━━━━━━━━━━━━━━━━━━━━━━━━━━━━━━━━━━━┛ ㅇ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의 위해로부터 일반소비자를 보호키 위해서 74년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운용중임 - 동법에 의거 전기용품을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발생 우려 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전기용품으로 구분하여 ·1종전기용품(TV, 냉장고 등 234개 품목)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 수입·판매토록 하고 ·2종전기용품(전기악기 등 66개 품목)은 제조업체의 자체검사후 안전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누계로 4,097개업체가 29,507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어 전기용 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음 ㅇ금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기 1종전기용품중 형식승인의 실효성이 적은 전기연필깍기, 디스포자(주방용 오물분쇄기) 등 22개 품목(별첨)에 대하 여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부의 형식승인 없이 업체의 자체검사로 제조할 수 있는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ㅇ또한, 형식승인 유효기간(품목별로 3년, 5년, 7년)의 갱신신청기간을 유효 기간만료 50일전에 신청하던 것을 유효기기간만료일 전일까지로 완화하 고, 형식승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형식승인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음 <붙 임>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되는 품목 ┌───────┬─────────────────────────────┐ │품 명 │제 품 설 명 │ ├───────┼─────────────────────────────┤ │전기온상선 │열을 발산시키는 전선모양의 것으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 │ │땅 속에 묻어 작물 재배가 잘 되도록 하는데 사용 │ ├───────┼─────────────────────────────┤ │커버나이프스 │일명 두꺼비집 으로 전원을 On-Off 시키는 장치(수동) │ │위치 │ │ ├───────┼─────────────────────────────┤ │재봉용콘트롤 │재봉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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