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등록 없이도 생산 가능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226
- 첨부파일
제 목 : 승강기 제조업 등록 없이도 생산 가능
보도일 : *onequter*99. 6. 23(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500-2528)
승강기 제조업등록 없이도 생산 가능
---------------------------------
- 부품 형식승인도 폐지 -
ㅇ산업자원부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승강기 부품에 대하여도 형식승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로이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승강기를
제조하여 설치후 실시하는 완성검사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10%인하하였음. ? 폐지하고, 승강기 부품에 대하여도 형식승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누구나 │
- 승강기 생산업체수(*onequter*98) : 263(부품:122), 수입업체수 :65(부품:39)
- 검사수수료 10%인하 효과
.년간 검사대수 : 13만대, 검사수수료 : 170억, 소비자부담 경감액 : 17억
(예) 승객용 승강기의 로프식 5층인 경우
. 완성검사 수수료가 종전 220,000원에서 198,000원으로 인하
. 정기검사 수수료가 종전 85,000원에서 76,500원으로 인하
ㅇ 92년부터 동법을 제정하여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의 등록 및 부품형식승인 제도를 유지
하여 왔으나 그동안 생산기술의 향상과 시장환경이 개선되었고 또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하에 생산토록 등록 및 형식승인 제도를 폐지한
것임
- 승강기제조업은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등 일정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여 왔으며
- 20개 중요부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부품당 적게는
14만원에서 최고 58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약 30일간의 많
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ㅇ또한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 및 부품형식승인제 외에도 제조업자 및 승강기
관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검사실적·보수실적 등 각종 보고 의무도 함께 폐지
함.
│
ㅇ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는 현재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 사후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
│ 참고자료 │
└─────┘
○ 금번 폐지되는 승강기부품 성능시험 수수료 내역
(단위 : 원)
┌──────────────────────────┬──────┐
│ 승 강 기 부 품 명 │ 1건당수수료│
├────┬─────────────────────┼──────┤
│엘리베 │ ㅇ권상기 │ 580,000 │
│이터 │ ㅇ조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