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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업 등록 없이도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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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승강기 제조업 등록 없이도 생산 가능 보도일 : *onequter*99. 6. 23(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500-2528) 승강기 제조업등록 없이도 생산 가능 --------------------------------- - 부품 형식승인도 폐지 - ㅇ산업자원부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승강기 부품에 대하여도 형식승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로이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승강기를 제조하여 설치후 실시하는 완성검사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10%인하하였음. ? 폐지하고, 승강기 부품에 대하여도 형식승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누구나 │ - 승강기 생산업체수(*onequter*98) : 263(부품:122), 수입업체수 :65(부품:39) - 검사수수료 10%인하 효과 .년간 검사대수 : 13만대, 검사수수료 : 170억, 소비자부담 경감액 : 17억 (예) 승객용 승강기의 로프식 5층인 경우 . 완성검사 수수료가 종전 220,000원에서 198,000원으로 인하 . 정기검사 수수료가 종전 85,000원에서 76,500원으로 인하 ㅇ 92년부터 동법을 제정하여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의 등록 및 부품형식승인 제도를 유지 하여 왔으나 그동안 생산기술의 향상과 시장환경이 개선되었고 또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하에 생산토록 등록 및 형식승인 제도를 폐지한 것임 - 승강기제조업은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등 일정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여 왔으며 - 20개 중요부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부품당 적게는 14만원에서 최고 58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약 30일간의 많 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ㅇ또한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 및 부품형식승인제 외에도 제조업자 및 승강기 관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검사실적·보수실적 등 각종 보고 의무도 함께 폐지 함. │ ㅇ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는 현재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 사후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 │ 참고자료 │ └─────┘ ○ 금번 폐지되는 승강기부품 성능시험 수수료 내역 (단위 : 원) ┌──────────────────────────┬──────┐ │ 승 강 기 부 품 명 │ 1건당수수료│ ├────┬─────────────────────┼──────┤ │엘리베 │ ㅇ권상기 │ 580,000 │ │이터 │ ㅇ조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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