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우리기업 애로조사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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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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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진출 우리기업 애로조사 강화대책 추진
보도일 : 1997. 5. 10
소 관 : 통상산업부. 국제기업담당관실(500-2468)
해외진출 우리기업 애로조사 강화대책 추진
□ 통상산업부는 9일 金相烈 무역정책심의관 주재로 KOTRA,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13개 관련 업종단체·수출조합 등의 통상관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에 대한 애로조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현지에서의 무역·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사업을 강
화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은 통상협상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 가기로 하였음
□ 통상산업부는 97. 3. 개정시행된 대외무역법(제8조 제3항)에 우리기업이 해
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기
존의 애로조사기능을 강화하여 상설 애로·신고 조사체계를 보강하고, 해외진
출기업 애로사항 일제 조사사업을 확대키로 하였음
□ 주요 애로조사활동 강화 내용을 보면,
- 상시 애로사항 신고체계로서 기존의 외무부,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이
외에 새로이 기계공업진흥회 등 11개 주요업종별 단체에 『해외수출·투자
애로신고센터』를, 섬유직물 및 생활용품 등 2개 수출조합에 『해외수출애
로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총체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해 나
가기로 하였으며,
- 이들 관련부처·기관의 접수·파악된 애로사항을 종합 처리하기 위해 통상
산업부(국제기업과) 내에 『해외수출·투자애로신고종합센터』를 신설하여
5.10.부터 운영하고,
- 통상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에도 애로사항접수창
구를 마련하였음
- 이와 함께 통상산업부는 KOTRA 및 대한상의와 함께 \*onequter*97. 5∼7월 기간중 우
리나라의 모든 해외진출기업(국내본사 약 4,000여개사, 해외법인 약 5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일
제 조사키로 하였음
□ 통상산업부는 이와 같은 상시조사와 정기일제조사 결과, 제기된 우리기업의
해외에서의 무역·투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을 통한 검증과
자료보완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국가와 통상협상을 통해 적극적, 능동
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무역·투자 애로조사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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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법에 애로조사 근거마련
○ 대외무역법 개정시(\*onequter*97. 3. 1 시행)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법 제8조 제3항)
-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KOTRA, 한국무역협회, 기타 통상 관련기관
(단체)에 조사요청 가능(시행령 제15조)
○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보다 조사기능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 도모
2. 상설 애로사항 신고·조사 체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