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낮은 효율의 형광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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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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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자원부, 낮은 효율의 형광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보도일 : *onequter*99. 6. 26(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500-2760)
산업자원부, 낮은 효율의 형광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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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최근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소비효율향상을 위해 운영 ┃
┃ 하고 있는 에너지효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에너지 ┃
┃ 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형광램프에 대하여 개선을 명함. ┃
┃ ┃
┃ -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통일전구(주)의 형광램프에 대하여 ┃
┃ *onequter*99. 12. 20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면서 ┃
┃ 효율개선계획을 *onequter*99. 7. 20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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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효율관리제품인 형광램프에 대한 현장조사를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 효율기준이 의심되는 10개업체 24개모델 제품을 수거하여 한국전기전자시험
연구원, 대전 광주지방중소기업청등에 시험의뢰한 바 있음
ㅇ산자부는 이들 제품중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한 통일전구(주)의 형광램프 1개
모델을 99. 6. 25일자로 공표함과 동시에, 6개월내에 효율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향상을 명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생산 판매 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함
ㅇ또한, 산업자원부는 현재 에너지기자재의 효율관리제도가 에너지소비효율기준
효율표시 등급표시제도 등으로 3원화되어 있어 제조업자, 판매업자 및 소비자가
내용과 목적이 유사한 각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 이를 알기 쉽게 효율관리기자재제도로 통합 일원화하고, 효율
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우선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자재의
생산 및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조치 없이 생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99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ㅇ한편,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보급률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게 하고, 일정기준이하 저효율기기의 시장유통을 금지
하는 제도로서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가정상업부문의
주요대책으로 추진중임.
ㅇ산업자원부는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불량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형광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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