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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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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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전면개편
보도일 : *onequter*99. 6. 28(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품준원 제품안전과(509-7411~3)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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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朱德永)은 전기용품 형식승인 제도를 │
│ 출범 24년만에 국민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전기용품이 │
│ 보급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 국제추세에 맞게 전면 개정중에 │
│ 있음 │
│ │
│ - 개정될 내용을 살펴보면 │
│ · 정부에서 안전 인증하던 것을 민간으로 이양 │
│ · 제품의 특성 및 성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식구분별로 승인 │
│ 하던 것을 모델별로 인증 │
│ · 수입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수입 판매업자와 외국 제조업체에게 │
│ 하던 것을 외국제조업체에게만 직접 인증 │
│ │
│ 금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추진으로 수입판매업자의 형식승인으로 │
│ 인한 아프터서비스 등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
│ 한편 국제기준에 맞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운영으로 국제 통상 │
│ 마찰 등의 해소가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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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朱德永)은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를 출범
24년만에 국민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전기용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 국제추세에 맞게 전면 개정중에 있음
□ 1999년 1월부터 4월사이에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34건의
불만내용을 살펴보면
- 수입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프터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 아프터서비스 부품이 없어 A/S를 받지 못한 경우
- 수리부분이 계속 결함이 있어 자국 A/S를 의뢰하는 경우
- 제품의 무상수리기간인데도 출장비, 부품비 등을 요구하는
등의 불만제기
□ 1974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제정운영되어 그동안 불법·불량전기용품을
많이 줄여 소비자의 안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와 같은 규모의 경제와
국제화에 맞지 않는점 등이 있어 특히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형식승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의 공급과 아프터서비스 등의 확보가
어려워 이를 전면 개편하게됨
□ 개정될 내용을 살펴보면
- 전기용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안전 인증하던 것을 민간기관으로 이양
· 정부에서 수행함에 따라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절차 등을 행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