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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형식승인 ONE STOP처리 서비스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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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용품 형식승인 ONE STOP처리 서비스체계 구축 보도일 : 99. 6. 29 (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Tel : 509-7411~3) 전기용품 형식승인 ONE STOP처리 서비스체계 구축 ------------------------------------------------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주덕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 │ 운용되고 있는 전기용품형식승인 처리업무를 형식승인신청부터 승인서 │ │ 발급까지 일괄 처리하여 주는 ONE STOP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 │ 99.6.14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 - 정부 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인터넷을 통하여 인증업무를 시행 │ │ 하는 것으로 처리방법은 │ │ ·기술표준원 인터넷( E-mail주소 : psd@mail.ats.go.kr )이나 │ │ FAX( 번호 : 02-507-6875 )에 의거 신청할수도 있고 │ │ ·지정시험기관에 제품시험 의뢰할 때 대행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 │ 앞으로 기술표준원에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에 걸쳐 전기용품 │ │ 안전기술기준을 양과 안전수준에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 Commission) 국제기준 체제로 전면 개편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 향 │ │ 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내수품이 바로 수출품으로 이어질 │ │ 수 있도록 하고 민원 관련업무 처리현황 조사관리를 매년 2회씩 │ │ 정례화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해 방문 및 전화 민원상담 │ │ 등의 민원발생량을 금년중에 30%이상 감축하도록 할 계획임 │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주덕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운용 되고 있는 전기용품형식승인 처리업무를 형식승인신청부터 승인서 발급까지 민원인이 관공서에 찾아 오지 않고 인터넷이나 FAX, 지정시험기관을 통하여 신청하면 일괄 처리하여 주는 ONE 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99.6.14일 부터 시행할 계획임 □ 전기용품형식승인은 전기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전기용품 사용으로부터 감전이나 화재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 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유럽, 일본등 세계 1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선진국 일수록 안전대상품목 및 안전기술기준을 많이 관리하고 후진국일수록 적게 관리 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전기용품 형식승인절차는 전기용품 제조업체에서 15개 지정시험기관중 한곳에 시험의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기술표준원에 형식승인 신청하는 3단계 체제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 접수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기술표준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앉아서 형식승인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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