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 확산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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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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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자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 확산정책 본격 추진
보도일 : *onequter*99. 6. 29(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산자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 확산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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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999년 7월 1일자로 전자거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전자│
│ 상거래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
│ │
│ ㅇ 6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인터넷 비즈니스 포럼」에서, 산업 │
│ 자원부의 李熙範차관보는 주제강연을 통해, │
│ │
│ - 전자상거래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
│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확산추세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
│ │
│ ①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제반 법령들을 정비하여 확산기반 마련 │
│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저작권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을 │
│ 개정, 소비자보호지침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 ② 인력양성·기술력 확보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 │
│ · 전자거래관리사제도 신설, 전자문서 표준화 확대, 인터넷 환경의 고도화│
│ 추진 │
│ ③ 전자상거래 수요창출을 위해 주요 업종별 CALS/EC구축 및 우수 사이버 │
│ 몰에 대한 시상제도 실시 │
│ ④ 인터넷무역 지원 강화 및 선진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적 │
│ 논의에 적극 대응 등 │
│ │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임을 │
│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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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거래의 효율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분야로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등장
ㅇ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 저작권법,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