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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 확산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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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자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 확산정책 본격 추진 보도일 : *onequter*99. 6. 29(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산자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 확산정책 본격 추진 ---------------------------------------------------------------- ┌────────────────────────────────────┐ │ ㅇ 1999년 7월 1일자로 전자거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전자│ │ 상거래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 │ │ │ ㅇ 6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인터넷 비즈니스 포럼」에서, 산업 │ │ 자원부의 李熙範차관보는 주제강연을 통해, │ │ │ │ - 전자상거래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 │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확산추세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 │ │ │ ①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제반 법령들을 정비하여 확산기반 마련 │ │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저작권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을 │ │ 개정, 소비자보호지침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 ② 인력양성·기술력 확보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 │ │ · 전자거래관리사제도 신설, 전자문서 표준화 확대, 인터넷 환경의 고도화│ │ 추진 │ │ ③ 전자상거래 수요창출을 위해 주요 업종별 CALS/EC구축 및 우수 사이버 │ │ 몰에 대한 시상제도 실시 │ │ ④ 인터넷무역 지원 강화 및 선진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적 │ │ 논의에 적극 대응 등 │ │ │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임을 │ │ 밝힘. │ └────────────────────────────────────┘ ㅇ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거래의 효율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분야로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등장 ㅇ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 저작권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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