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수출보험 인수방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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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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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對이란 수출보험 인수방침 완화
보도일 : *onequter*99. 6. 29(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500-2375)
對이란 수출보험 인수방침 완화
= 이란 상업은행의 신용장(지급보증) 거래에 대해서도 정상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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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장관 鄭德龜)는 이란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인 │
│ 수제한 조치를 99.7.1일부터 대폭 완화하여 시행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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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보험 인수방침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되었던 │
│ 양국간 교역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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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산자부가 밝힌 대이란 수출보험 인수방침 변경안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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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 결제기간 2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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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에는 이란내 상업은행이 발행한 신용장거래 또는 지 │
│ 급보증거래에 대해서는 부보율을 최대 90%로 제한하고, │
│ 비상위험할증요율도 200%를 부과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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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보율 : (사고시 지급보험금) / (수출계약금액) │
│ ·비상위험 할증요율 :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 정상 보험 │
│ 율외에 추가요율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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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변경조치를 통해 7.1일부터 정상인수(부보율 95%적용, 비상│
│ 위험할증요율 폐지)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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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이 발행한 신용장거래 또는 지급보증거래에 대해서는 │
│ 99.4.26일부터 정상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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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용장 또는 무보증거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인수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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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 : 결제기간 2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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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별로 심사하여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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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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