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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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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외무역관리규정 보도 보도일 : *onequter*99. 6. 30(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500-2365) 대외무역관리규정 보도 --------------------- ■ 산업자원부는 ①인터넷 무역이라고 하는 변화된 무역환경의 입법적수용, ②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거래형태의 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 ③무역관련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ㅇ7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시스템의 판매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동일국가내에서의 중계무역을 허용하며, 구매승인서 발급 신청시 소요량 증명서 제출을 폐지한다. ㅇ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에 대해 자금지원과 포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이 증대되고, 중계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등의 무역거래를 수출실적으로 인정 > ㅇ현행규정(규정 제3-6-1조 내지 제3-6-3조) - 인터넷을 통한 S/W와 시스템의 판매 또는 CD형태의 휴대판매등 통관되지 아니하는 무역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인테넷을 통한 S/W 등의 판매는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물품의 수출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ㅇ개정사유 - 인터넷을 통한 S/W와 시스템의 판매 또는 CD형태의 휴대판매 등 통관되지 아니하는 무역거래액이 97년도에 5,100만불, 98년도에 5,300만불에 달하는 등 거래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동 거래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증대되는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S/W와 시스템의 비통관 무역거래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인터넷을 통한 거래중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S/W와 시스템(서적, 논문, 영화, 음반, 게임, 법률 의학서비스, 경영컨설팅, package, multimedia contents 등의 S/W와 시스템의 판매)이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거래(electronical delivery through the Internet)를 의미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는 수출실적인정 대상이 아님 - 인터넷을 통한 S/W와 시스템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물품의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물품의 수출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외화획득 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S/W와 시스템의 수출을 촉진토록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ㅇ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영수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전자적거래내역서·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신용카드회사의 입금사실 증빙서류 포함)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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