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99년 하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81

제 목 : 99년 하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보도일 : 99. 6. 30(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Tel : 500-2422) 99년 하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 ┌───────────────────────────────────┐ │ 6월 30일 「割當關稅의적용에관한規程」이 개정됨 (대통령령 제164335 ) │ │ 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 │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ㅇ 6월 30일 「割當關稅의적용에관한規程」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6433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 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99년 7 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99년 하반기(7.1∼12.31)중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은 동광석, 망간광, 납사제조용원유, LPG, 염료 등 30개 품목(참고 1)이나, 이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납사제조용원유, 면사 등 14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한국비료공업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참고 2) ㅇ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원유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동광석, 조동, 납사제조용 원유, LPG, 염료, 면사 등)와 중소기업지원 품목(빌레트, 단조용슬랩, 유연처리가죽, 알루미늄선 등)을 중심으로 30개 품목을 적용하 기로 함 - 특히, 비정질리본,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단조용슬랩은 이번에 신규 로 지정된 품목임 ㅇ이들 품목중 천연인산칼슘, 망간광, 연광, 아연광, 염화칼륨, CPU 등 기초원 자재 및 주요수입부품 6개품목은 0% 세율을 적용하며, 기타 품목은 0.5∼6% 의 할당세율을 적용하여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6%포인트(면사,재생스테이플섬 유 등)에서 최저 0.5%포인트(조동 등)까지 낮추어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경 쟁력 제고를 지원함 * 별첨 : <참고 1> 99년도 하반기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30개 품목) <참고 2> 품목별 관세할당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14개 품목) * 별첨은 산업자원뉴스-보도자료 첨부자료란에 올려 놓았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DOWN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